전남도는 전남에 사업장을 둔 2020년 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지자체에 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해당 시·군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목포·해남·영암 등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 바 있다.
연장대상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며, 신고기한은 현행대로 4월 말까지다. 납부기한만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했다.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법인은 세액신고서와 함께 외국납부세액 차감 명세서를 제출하면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만큼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