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이어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전쟁’이 2조원 합의로 끝났다.
11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양사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전격 합의했다.
양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가치 기준 총액 2조원(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을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사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은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양사는 합의에 이르렀고 발표 형식 등을 각사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 협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최종합의는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지 만 2년만이다.
양사가 전격 합의에 이른 배경으로 오래 지속된 분쟁으로 인한 피해 악화, 국민적 피로도, 한미 양국의 압박이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ITC의 ‘영업비밀 침해건’ 결정 거부권 행사 결정 시한이기도 했다.
ITC는 지난 2월 10일 영업비밀 침해건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품, 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결정일로부터 60일간 해당 조치가 미국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었고, 한국시간 12일 오후1시까지가 그 기한이었다.
SK이노베이션은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ITC결정에 따라 10년간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없고 미국 내 첫 배터리 공장인 조지아주 공장을 가동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SK이노베이션은 미 조지아주에 배터리 1, 2공장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한 상태로, 헝가리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 그 비용출혈이 큰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ITC의 ‘10년간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미국 수입금지’ 결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이 입는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SK측은 미국 시장을 철수하더라도 ITC소송 항소,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얼마가 걸리지 모르는 소송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도 이익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사 모두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지 타격을 상당히 입은 부분도 합의에 이르는데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양사는 지난 2019년부터 한국 경찰, 검찰 등에 고소전을 했고, 미국 ITC에 제소하기에 이르면서 이 과정에서 서로 낯 뜨거운 비방전을 일삼았다.
이로 인한 국민적 피로도도 높은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