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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행정에 감명" 광주 서구 교통지도과 민원 해결 '눈길'
  • 호남매일
  • 등록 2021-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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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차장 입고 이후에도 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적극적 법령 해석 통해 생계 곤란 민원인 '숨통'

광주 서구 누리집 소통·참여게시판 '칭찬합시다' 게시글. (사진=광주 서구 누리집 갈무리) 2021.04.11.



광주 서구가 10여 년 전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했지만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체납, 곤경에 처한 민원인을 도운 적극 행정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1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7일 구 누리집 소통·참여게시판 '칭찬합시다'엔 '교통지도과의 적극 행정을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제 지인 A씨가 보유 중인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떼인 상태에서 지난 2010년 6월께 폐차장에 입고, 같은 해 폐차 처리됐다"며 "이후 자동차 책임보험 미납액·과태료 및 가산금 명목으로 153만 원 가량이 지난달 부과됐다"고 사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실 폐차장 입고부터 폐차까지는 자기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운행도 할 수 없어 보험에 가입 안 했다는데, 이를 체납금으로 정리한 것은 부당한 것 같았다"며 "이후 법령을 찾아보고 민원을 직접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지인이 교통지도과를 찾았더니 과장 주관으로 지도팀장·징수팀장·주무관 등 6명이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폐차장 입고 이후 기간 중에 내야할 보험금·과태료를 감액해줬다. 지인이 상식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에 감명 받았다는 말을 듣고 여기(칭찬게시판)에 올려본다"고 덧붙였다.



실제 A씨의 차량엔 무단 방치 차량 신고가 접수돼 A씨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됐고, 10여 년 전 이미 폐차 처분까지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미납금,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체납 가산금 등은 해마다 불어났고, 지난달엔 급기야 대체 자산 압류 처분이 내려졌다.



모든 금융계좌 예금이 압류되면서 작은 돈 조차 인출할 수 없었던 A씨는 곤경에 빠졌고, '형편이 어려우니 감액할 방법이 없겠느냐. 예금 압류만 풀어주면 체납액은 나눠서 꼭 내겠다'며 거듭 민원을 호소했다.



임용된 지 1년도 채 안 된 징수팀 소속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적용, 민원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최근 A씨가 다시 찾아왔을 땐 조진심 교통지도팀장이 우연히 딱한 사정을 듣게 됐다.



민원에 귀 기울인 조 팀장은 '차령 초과 말소 처분 이후 대체 자산 압류라고 해도, 폐차장 입고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내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 같다'고 의견을 냈다.



이후 주무과장 주도 하에, 법령을 다각적으로 검토했고, 폐차 인수증(입고 확인)과 폐차 증명서 제출을 전제로 전액 감액을 결정했다.



관련 법령엔 '폐차하는 날'을 기준으로 잡는다. 하지만 A씨의 차량은 폐차장 입고 직후 등록번호판을 뗐기 때문에 실제 운행은 없었고, 사실상 폐차 절차에 들어갔다고 판단, 규정을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권순진 서구 교통지도과장은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공직자의 소명이다. 오히려 담당 공무원의 짧은 생각으로 부당한 과태료 처분이 될 뻔 했다"며 스스로를 낮췄다. 앞으로도 엄정한 교통 지도 행정을 펴겠다는 다짐도 분명히 했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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