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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 보선 선거인단 구성 놓고 일부 단체 반발
  • 호남매일
  • 등록 2021-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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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일 60일 전 등록단체만 추가 투표권 부여는 공정성 훼손" 시체육회 "체육회·변호사 자문 거쳐…단체 의견 수렴 하겠다" 선거인단 290명~310명 28일까지 구성…내달 13일 회장 선거


민선 첫 체육회장의 사퇴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체육회가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종목단체가 투표권에서 제외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13일 광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다음달 13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최소 290명·최대 310명을 구성할 계획이다.



선거인단은 광주 60개 종목단체장과 5개 자치구체육회장, 5개 자치구 종목단체 100명 등 총 165명이 우선 구성된다.



나머지 선거인단은 보궐선거일 60일 전에 선수등록된 종목에 한해 추가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지난 14일까지 등록을 마친 종목단체를 중심으로 각 단체 구성원 수에 따라 추가 투표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놓고 일부 종목단체는 추가 투표권에서 제외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 대다수의 종목단체들이 투표의 기회를 빼앗기고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일 60일 이전 등록 규정에 의하면 지난 14일까지 5명 이상의 선수가 등록되지 않은 종목단체는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갑자기 치러지는 보궐선거임을 고려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취소돼 선수 등록마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며 "정회원 60개 중 27개 종목단체만 선수등록이 이뤄졌는데 이 중에서 13개 단체에만 투표권을 추가 부여하는 것은 추후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60개 등록 단체에 골고루 투표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선거일 60일전 등록단체에 추가 투표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대한체육회와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쳤다"며 "아직 선거인단 구성 전인 만큼 남은 시간동안 각 체육회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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