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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군수 선거 혼탁' 선관위 과태료 부과
  • 호남매일
  • 등록 2021-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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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군수 선거 관련 여론조사 공표 위법

내년 6월1일 실시하는 고흥군수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한 뒤 위법하게 공표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에게 선관위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관위에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 내용을 공표한 모 여론조사 업체 대표 A씨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고흥군수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3월 초 유권자에게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여심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후보자들이 난립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선거 여론조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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