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된다. 또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신규투자자는 오는 20일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하며, 3000만원까지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음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2~3조원 규모의대주서비스를 먼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대주제도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과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말 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 대주규모는 205억(393종목) 수준이었다. 대여물량(공급) 부족 등으로 개인의 차입수요와 취급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다음달 3일 17개사가 서비스를 먼저 개시한다. NH투자·키움·신한금투·대신·SK·유안타·한국투자·하나·KB·삼성·교보·미래에셋·케이프·BNK·상상인·한양·부국 등이다. 이베스트·유진·하이·메리츠·KTB·IBK·DB·한화·현대차·신영·유화증권 등 11개사는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따라서 다음달 3일에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여가능 종목 및 수량은 증권금융의 주식대여 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차입자의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을 할 때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