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민간사업자를 등에 업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온갖 위법으로 떡칠한 삼산지구와 망북지구 아파트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
순천시 삼산·봉화산 민간공원조성사업 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대투쟁위)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위법에 따른 순천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대투쟁위는 “순천시민의 공공적인 복지를 위해 봉사해야 할 순천시는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하수인이 되어 모든 위법적인 청탁을 수용해 온갖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양(주)과 순천시는 난개발방지를 핑계로 대규모 특혜성 아파트 사업을 자행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배제해야 할 사업자를 오히려 시행자로 선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도 무시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순천시 의회 의결을 결여했고, 필수 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 강제 수용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요함에도 생략하고, 사업 분리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 삼산공원 조성계획 입안 허위 의혹 등등의 많은 행정 위법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행했다”면서 “이는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의 행정규범에 비추어보면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행정 부조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을 무지렁이로 보고 온갖 위법, 불법, 편법 등을 동원해 행정처리를 한 순천시는 응당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고발인은 순천행의정모니터단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잘못이 투명하게 밝혀져 공평하고 살기 좋은 순천시를 위해 순천시장 허석 이하 관련 담당 공무원과 이수산업개발 ㈜ 관계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행정소송은 진행중이다”면서 “삼산·봉화산 민간공원조성사업 반대투쟁위원회와 함께 순천행의정모니터단이 22일 기자회견과 고발한다는 내용 등은 미쳐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파악해 보겠다”라고 짧게 입장을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