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조업, 허가 외 어구 적재 등 불법 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성어기를 맞아 특별 단속을 벌인다.
다음달 9일까지 2주가량 계도 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출동 경비함정, 파출소 요원과 함께 새롭게 편성한 특별수사반 등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 조업을 집중 단속한다.
관할 지자체인 완도·해남·장흥·강진군 등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양식장 구획도와 선박 정보를 공유한다. 필요할 경우 합동 단속을 통해 수산 자원 보호에 적극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양식장 면허 허가 적법 여부 ▲허가 외 어구 적재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사용 ▲실뱀장어 불법 포획 ▲금어기 기간 채취·포획 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불법어구 적재·설치, 실뱀장어 불법 포획 등 관내 불법조업 행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특별 단속을 통해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조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이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