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가 점심시간 민원 휴무제를 오는 7월 도입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광주구청장협의회의 합의안을 받아들여 7월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5개 자치구 구청 민원실과 광주 도심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된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창구 업무가 중단된다. 시민들은 해당 시간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만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6일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주민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홍보와 보완 대책으로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휴무제를 다음달 1일부터가 아닌 2개월 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결정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오전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청장협의회의 합의안을 수용했다.
민선 7기 광주 지역 5개 구청장은 2018년 단체 교섭에서 '점심시간 민원 휴무제'를 합의했다. 그러나 수차례 제도 도입이 미뤄져 왔고, 다음달 1일 시행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민원 담당자의 경우 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오후 1시~오후 2시까지 2차례 나눠 점심을 먹거나, 사무실에서 점심 식사 도중 민원인을 응대해야 했다. 공무원 인권 보장을 위해 휴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본청은 점심 시간 민원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