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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주정차 과태료 무마 청탁, 경찰 수사 초읽기
  • 호남매일
  • 등록 2021-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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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감사위 "전·현직 기초의원·공직자 57명 특혜 무마" 결론 경찰, 내사 통해 특혜성 여부 등 파악…처벌 선례·법리 검토 감사 처분 따라 '수사의뢰' 한달째 기다리다 직행 가능성도


광주 서구가 전·현직 지방의원·공직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특혜 면제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시 감사위가 서구가 최근 3년간(2018~2020) 전·현직 지방의원·공직자 57명의 청탁을 받고 주·정차 과태료를 무단 면제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 조만간 수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특정 감사를 계기로 지난해 말 서구청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월부터 내사를 벌였다.



다만 시 감사위가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곧바로 공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다.



감사를 마친 시 감사위는 이달 1일 서구에 과태료 청탁 연루 공직자에 대한 징계 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도 직접 하라고 결론 내렸다.



지방의원·공직자의 청탁에 응해 과태료를 면제하는 데 관여한 공직자 16명에 대한 수사를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시 감사가 끝난 직후 주·정차 단속 적발 자료·과태료 처분 면제 의견·심의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 서구로부터 일부 자료를 넘겨 받았다.



현재까지는 내사 단계다.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 단속 자료를 삭제,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두루 들여다 보고 있다. 주정차 단속 행정에 쓰이는 전산 소프트웨어 상 구조적 허점도 파악했다.



관련 처벌 사례·법리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 2019년 경북 김천에선 공용 차량·청탁 민원인 차량 등 79대의 단속 촬영 자료를 삭제한 전·현직 공무원 5명과 단속 열외를 요청한 6명 등이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용서류 등 무효'였다.



청탁자 신분, 특혜성 입증 여부에 따라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감사 재심의 청구 기간이 끝나 구체적인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이 공개 열람되는 오는 30일까지는 서구의 수사 의뢰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구가 수사 대상 기관인 만큼, 내사에서 곧바로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파악하고 있다. 적용 법리 등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며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의혹을 엄정히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는 '서구청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최근 3년(2018~2020년)간 서구의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시 감사위는 57명이 부당한 수단으로 단속 무마 특혜를 누렸다고 판단했다. 이 중 전·현직 서구의회 의원 5명(전직 1명·현직 4명)도 감사를 통해 부당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 1명은 현재 시 의원이다.



퇴직 공무원 중에선 4급 이하 간부 공무원이 다수였다. 현직자 중엔 5급 이하 공직자가 직급 구분 없이 고루 연루됐다.



시 감사위는 감사 범위를 확대, 같은 기간 서구가 단속 자료 삭제·보정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 면제 조치를 받은 4132건도 들여다봤으나 이 중 3141건이 '행정 재량의 남용'에 가깝다고 봤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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