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구청장 문인)는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북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및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 모바일, ARS(1544-9944) 등 비대면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은 북구청 세무1과 내 도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연장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세무1과 또는 콜센터(1661-0544)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인 만큼 납기 연장, 납세 편의가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