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가 5·18 41주기를 앞두고 항소심이 열리는 광주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전씨 측 변호인은 10일 전씨가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30일 밝혔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5월 10일 오후 2시 광주 법원청사 2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전씨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인정신문은 실질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분명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주소·등록기준지를 묻는 절차다.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가)당연히 출석한다.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재판부에 공판 시간 변경과 이순자씨의 법정 동석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전씨가 서울에서 광주로 출발하는 시간을 고려해 당초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힌 시간을 오후 시간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또 전씨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만큼, 신뢰 관계인인 이씨의 법정 동석을 요구했다. 전씨는 1심 재판에서 2차례 법정에 출석했는데, 당시에도 이씨가 동석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기록·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27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검찰과 전씨 측은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전씨의 항소심 재판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응모번호(1800-4291)로 보내야 한다. 광주지법은 같은 날 오후 6시 전자 추첨으로 33명(일반 방청석)을 뽑아 개별 안내와 함께 광주지법 누리집에 게시한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