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의 경우 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난 7일 절차가 종료됐다고도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한해 위원장이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