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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소음영향도 2차 측정 조사
  • 호남매일
  • 등록 2021-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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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부터 7일간 실시…2022년 보상금 신청 가능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광주 군공항 소음영향도 2차 측정이 11일부터 7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측정 기술 등을 보유한 용역업체를 통해 군 항공기에 대한 소음영향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 총 15개 소음 측정지점 중 광산구는 6개 지점을 주민, 전문가와 협의해 선정했다.



소음영향도는 1년간의 군 항공기 운행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하며 7일간 2차례 소음측정을 통해 검증한다. 광주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1차 소음측정을 마쳤다.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3종으로 구역을 나눠 올해 말께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면 각 지역 내 주민은 내년부터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을 통해 매달 월 최대 6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광산구 관계자는 “소음측정 현장에 주민과 직접 참관하여 공정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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