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한 대피로의 첫 탈출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가벼이 여기고,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심지어 잠그고 폐쇄하기까지 한다.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 또는 적치해 화재 발생 시 출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화재시 탈출을 위해 비상구로 몰렸던 사람들은 비상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사망하게 된다.
작년 10월 8일에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에서 보았듯이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방된 비상계단을 이용한 입주민들의 일사분란한 대피로 건물 전면이 불길에 휩싸였을 정도로 대형 화재였지만, 심각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화재 시 비상구는 사람에 비유하면 혈의 역할을 한다.
비상구 폐쇄·훼손, 물건 적재, 장애물 설치 행위 등 비상구로서의 역할에 장애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길 바란다.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으로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 신고 포상제에 해당된다.
봄이 되면서 사람들의 활동도 많아지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출입하는 곳인 만큼,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시 개방이 가능하게 해 유사시 신속한 피난 및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화재 등 비상상황 직면 시 신속히 탈출 할 수 있도록 비상구의 위치, 대피로, 소화기 등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우리 모두가 ‘비상구 = 생명의 문’임을 인식하고,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한다면, 더불어 사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
/강동원 (장흥소방서 관산119안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