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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양이원영, 투기 의혹 무혐의…국수본 "죄 안돼"
  • 호남매일
  • 등록 2021-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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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 수사 관련 국회의원 의혹 첫 결론

부동산 범죄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국회의원 12명을 내·수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5명 중 2명은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국회의원 사건을 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혐의 판단을 받은 두 의원은 민주당 소속 양 의원과 양이 의원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지난 2015년 경기 화성 토지를 매입한 것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양이 의원은 지난 2019년 모친 명의로 경기 광명 일대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양 의원의 경우 땅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닌 회사원이라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을 매입한 점, 해당 지역의 개발 호재 등이 발표된 이후에 매입한 점 등이 확인돼 투기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양이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아닌 모친이 아는 지인들과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라 내부정보를 받을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내사 또는 수사한 국회의원은 모두 12명이다.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 5명, 가족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은 4명, 투기 외 범죄 의혹이 3명이다.


국수본 고위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 관련해서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혐의가 있거나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것"이라며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부실수사나 맹탕수사로 보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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