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 106곳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21곳을 적발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 단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2월23일부터 5월14일 사이에 실시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운영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남구 A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북구 B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 C사업장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시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고, 형사처분은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 민생사법경찰과장은 23일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단속 등 미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