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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피 위한 아파트 옥상 확인하자
  • 호남매일
  • 등록 2021-05-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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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불길을 피해서 맨 꼭대기 층으로 대피를 한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 보면 대피를 할 수 있는 옥상이 아니라 기계실 같은 다른 시설이 있고, 옥상은 그 아래층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난 불로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주민 2명은 맨꼭대기층 기계실 앞에서 숨졌다. 옥상인 줄 알고 올라온 건데, 옥상은 바로 한층 아래였고 문도 열려 있었다.


이렇게 열려있는 옥상 출입문을 지나쳐 맨 꼭대기까지 대피했지만, 잠긴 기계실 문 앞 막다른 길이었던 것이다. 화재 이후에야 기계실로 올라가는 계단엔 굵은 쇠줄로 걸어 놓았다.


화재시 한 30초 정도는 숨을 참을 수 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더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더 많은 호흡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 상태가 되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불이 났을 땐 옥상 위치를 아느냐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단 얘기다.


또 다른 아파트도 최상층 한 층 아래가 옥상이다.


그런데 문도 3개인 데다 아무런 표시가 없어 어디가 비상구인지 알 길이 없다.


맨 꼭대기에서 2개 층 아래에 옥상이 있는 아파트도 있다.


맨 위가 소방설비실, 그 아래가 엘리베이터 기계실, 그 밑이 옥상이다.


옥상문에 크게 비상구 스티커를 붙여놓은 아파트도 있지만, 아무런 표시가 없는 곳도 있고 제각각입니다 또한 비상구 유도등도, 있는 곳, 없는 곳, 있는데 불이 켜진 곳, 꺼진 곳 등 달랐다.


옥상 출입문 유도등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엘리베이터 기계실 출입도 안전기준이 없어, 아파트마다 알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법, 소방법 등 법령에서는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금 더 신경써야 할 것이다.


불이나면 자동으로 옥상문이 열리는 시설이 있지만 옥상을 한번이라도 가보지 않는 주민이라면 급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 아파트 옥상은 어디에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류인상(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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