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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5호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른 건강증진서비스 행사 운영
  • 호남매일
  • 등록 2021-05-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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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우아파트 지정…10월31일까지 계도기간·11월부터 과태료 5만원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상무2동 소재 성우아파트를 ‘서구 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1/2이상의 신청 동의하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서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 및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2019년 1호 금연아파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호 금연아파트를 지정했다.



성우아파트는 총 143세대 중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각각 73세대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약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11월 1일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지정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서구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금연아파트를 알리는 현판, 표지판 등을 지원하고, 금연아파트 지정 기념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 혈압·혈당 체크 등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과 함께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문의는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62-350-4722)로 문의하면 된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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