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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치경찰, 치안시책 시민 제안 받는다
  • 호남매일
  • 등록 2021-05-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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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부터 6월18일 '바로소통광주' 등 통해 순찰·생활안전·아동안전·성폭력·학대예방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맞춤형 치안시책 발굴을 위한 시민 제안을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받는다.



31일 시 온라인 소통플랫폼 '바로소통광주'에 개설될 제안방과 시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 등에 제안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 자치경찰의 시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제안 가능한 분야는 순찰 활동과 범죄예방 시설 운영, 주민 참여 방범 활동, 풍속·성매매 사행행위 지도 단속과 유실물 처리 등 생활안전 사무, 아동 안전과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방지,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보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와 실종예방 등이다.



교통법규 위반지도 단속, 교통안전시설 운영과 교통관리, 주민 참여 교통활동 등 교통 안전관리 업무도 포함된다.



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분야별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실무형 시책발굴을 함께 추진 중이다.



양우천 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주민친화적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치안시책 발굴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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