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2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을 위해 협력한다.
또 고충민원 조정·해결,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중앙·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간 협력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협약을 통해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주민 고충에 더욱 귀 기울이고,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전남도와 도의회를 비롯한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높이겠다"며 "고충민원이나 사회적 갈등과 같은 국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적극행정도 함께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약 후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전남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강의했다.
/최수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