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은행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입출금된 금액이 올해 1분기 6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이 6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케이뱅크·신한·농협은행에서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자산 입출금액 규모다. 이들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빗썸·코빗 등과 제휴를 맺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거래 규모가 37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1분기에만 1.7배 증가한 수치다.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덩달아 급증했다.
케이뱅크가 1분기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50억4100만원이다. 지난해 4분기 5억6200만원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불어났다. 지난해 2분기 700만원, 3분기 3억6300만원 등 꾸준히 증가세다.
농협은행이 같은 기간 빗썸과 코인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각 13억원, 3억3300만원이다. 신한은행은 코빗으로부터 수수료 1억4500만원을 받아 지난해 1분기 1600만원에서 10배 가까이 늘었다.
김 의원은 "올해 1분기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1년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에 비해 6.8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년간 가상자산 업권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연구한 내용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