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근 추락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안전모 의무 착용 등 작업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노동당국이 강조하고 나섰다.
1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남 함평군 모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천장재 시공 작업 중이던 A(59)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지난 4월15일에는 신안군 흑산도의 전신주에서 통신 설비 작업 중이던 B(41)씨가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앞서 3월20일에는 광주 광산구 모 군부대 내에서 건설근로자 C(69)씨가 도배 작업 중 높이 60㎝ 발판 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올 한해 1~5월 사이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 30건 중 14건은 작업 중 추락 사고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용노동청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발판·안전 난간 설치 등 안전 시설물 설치가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추락 사망 사고는 머리를 보호하지 못해 발생한다며 안전모 착용만으로도 큰 화를 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청은 안전모 착용 인식 확산을 위해 이달 중 안전모 지급·착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동주 기자
추락 위험 작업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급 받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최초 5만 원, 5년 이내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광주고용노동청 박승택 산재예방지도과장은 "6월이면 기온이 올라가 안전모 착용을 기피하는 시기다. 그러나 생사가 엇갈리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추락 위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