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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면 돼지축사 액비 유출…주민들 '고통'
  • 호남매일
  • 등록 2021-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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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 유입돼 오염 …모내기철 피해 우려



무안군 청계면 복용리 인근 돼지 축사에서 가축분뇨 액비(분말 또는 입자 모양의 비료를 희석해 액상으로 시여하는 비료)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농장에서 흘러나온 액비는 하천을 시커멓게 오염시켜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했다.



축사 주인 A씨는 “액비가 유출된 것에 대해 밸브를 잠그지 않고 열려 있는 상태에서 퇴근을 했고 액비가 저장시설로 유입되면서 넘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분뇨 및 퇴·액비가 유출될 경우, 악취가 발생하고, 토양·하천 등의 오염이 발생해 농번기철 모내기가 한창인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인근 주민 B씨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군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면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가축분뇨법 제51조, 10조 1항에 따르면 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공공수역에 액비를 유출시킬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0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안=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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