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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 호남매일
  • 등록 2021-06-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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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든 도움이 필요하면 생각나는 번호는 119이다.


폭행 근절 캠페인 및 언론을 통한 홍보에도 실제 현장에 나가면 아직도 구급 대원의 욕설 및 폭행은 근절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욕설 및 폭행의 사유는 가지가지다. “구급차 흔들린다”, “왜 애완견을 태울 수 없냐?”, “병원 안 가겠다” 등등 주로 취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18년 5월 취객을 구조하던 119구급대원이 머리를 폭행 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 2020년 4월 응급처치를 하려는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 등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일들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갈수록 폭행에 무관용 원칙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폭행은 근절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형필(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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