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개발정보 관련 청탁 의혹이 불거진 LH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일 A 전 LH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A 전 부사장은 현재까지 투기 의혹 수사에 연루된 LH 전·현 직원 가운데 가장 고위급 인사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일 A 전 부사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날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4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A 전 부사장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요구를 LH 직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관련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공무원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만 A 전 부사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부사장은 퇴직 이후 성남시 일대 토지와 건물 등을 사들였는데, 인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이 포함돼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4월13일 A 전 부사장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성남시청과 LH본사 등 7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먼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고, 향후 투기 의혹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전날 현재까지 LH 직원 77명과 친인척 및 지인 74명 등 151명의 투기 의혹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26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