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고흥 소록도에서 자유와 인권을 외친 한센인 환자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서들이 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 등 3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는 1950년대 초 환자들의 증가와 전쟁으로 인한 구호물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당시 소록도 갱생원장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운영에 대한 반발로 원장 불신임을 요구하며 일어난 대규모 시위사건 관련 유물이다.
이 유물은 4·6사건의 경과와 내역을 알려주며, 자유와 인권을 외친 한센병 환자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소록도의 한센인들은 당시 비인권적 수용 상황과 원장의 비위사실을 밝힌 진정서와 증빙자료인 물품통계표를 작성하였고, 이후 성명서를 발표하며 항거했다.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은 제1기생에게 수료 기념으로 지급된 청진기, 해부학책과 수료증 등 녹산의학강습소의 운영 기록을 보여준다.
이 유물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소록도만의 의학교육제도와 자활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의료사적 가치가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