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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해외 계좌 신고' 시작…숨기면 과태료 '폭탄'
  • 호남매일
  • 등록 2021-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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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잔액 5억 이상 해외 계좌 신고 안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초과 시 알려야 이달 말까지 신고 않으면 최대 20% 과태료 지난 10년간 1475억 과태료·63명 형사 고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숨겼다가는 미·과소 신고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지난 10년간 총 147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숨긴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의 해외 계좌 신고 의무를 안내했다. 신고 의무자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뒀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내국 법인이다. 지난해 보유한 해외 계좌 중 거래가 없거나, 같은 해 해지했더라도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에는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주식예탁증서(DR) 포함)·채권·펀드·파생상품·보험상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금액을 해당 표시 통화의 환율로 바꾼 뒤 자산별 금액을 모두 더해 산출한다. 만약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 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만큼만 환산해 더한다.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 계좌의 경우 명의자(거주자)와 실소유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공동명의 계좌라면 명의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때 명의자-실소유자,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고 기준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암호화폐 계좌의 경우 오는 2022년 1월1일 이후 신고 의무가 생기는 잔액부터 대상에 포함한다. 최초 신고 시기는 2023년 6월이다.



대상자는 홈택스('신고·납부→일반 신고→해외 금융 계좌 신고' 경로)에서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홈택스·손택스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고를 권장했다.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2011년 1월1일~2020년 12월31일)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2020년 1월1일~12월31일)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등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 이후 외국 과세 당국과의 정보 교환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미·과소 신고자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기간 내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2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미·과소 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라면 그 10%를, 20억~50억원이라면 '2억원+20억원 초과액×15%'를, 50억원 초과라면 '6억5000만원+50억원 초과액×20%'를 문다. 상한액은 20억원이다.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 초과 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총 63명을 형사 고발하고, 7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신고 의무 위반자는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미(거짓)소명 시 해당 금액의 20%만큼 추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최대 20억원 규모의 해외 계좌 미신고 포상금제도 운영하고 있다. 과태료 또는 벌금 납부액이 2000만원~2억원이면 그 15%를, 2억~5억원이면 '3000만원+2억원 초과액×10%'를, 5억원 초과 시 '6000만원+5억원 초과액×5%'를 과태료로 준다.



국세청은 "해외 계좌 신고 의무자에게 최대한의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신고자 및 그 내용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겠다"면서 "신고 의무자는 자진 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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