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하자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관내 소방시설업체 66개소, 소방시설공사 현장 43개소이며, 사전 고지없이 방문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한다.
지난 2020년 9월 10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를 건축·전기공사 등과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 전에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소방시설업체에 저가에 하도급하여 소방시설 설치 하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하는 행위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서 작성 여부 ▲현장방문 기술인력과 신고대상 일치여부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자격증 대여 여부 등이다.
순천소방서 단속반은 “지난 4월부터 25개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나 다행히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행위는 인명·재산피해로 귀결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법하도급 행위를 막기 위하여 단속행위 외에도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운영, 소방시설업자 간담회, 분리발주 의무 안내문자 발송,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