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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 참여하세요"
  • 호남매일
  • 등록 2021-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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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14일부터 7월16일까지 참여사업주 모집


광주시는 올해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에 참여할 사업주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을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 수당 등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우수사업장을 말한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비롯해 ▲최저 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근무 약속하고 만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노동자 추천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4일부터 7월16일까지 광주시 또는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서류를 작성한 뒤 센터 이메일(1588-6546@hanmail.net)로 제출하거나 팩스(062-233-1982), 등기우편 혹은 방문 접수(광주 동구 금남로 246, YMCA 3층)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심의 등을 거쳐 10월 중 참여사업주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상하수도 요금 보조, 종량제 봉투 지원과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17년부터 시작, 지난해까지 모두 64곳이 선정됐다.



시는 사업 신청에 앞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통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충장로 1~3가 상가번영회, 첨단·비아상인회, 조대장미의거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등 각 상인회를 돌며 사업 홍보를 진행해왔다.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6년 4월 설립 이후 광주시 노동인권의식과 실태조사,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 선정, 노동인권 캠페인, 찾아가는 상담소 등 청년·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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