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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스트 총장 사의수용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호남매일
  • 등록 2021-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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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안사건 판결 확정 때까지 이사회 사의수용 결정 정지 法 "확정적인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

법원이 '사의를 수용한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김기선 전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GIST)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김 전 총장이 지스트 법인과 김인수 연구부총장(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지스트 이사회가 김 전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결의와 총장 직무대행자로 김 연구부총장을 선임한 결의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각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본안 판결 때까지 김 연구부총장에게 총장 직무대행 직무 집행을 금지했다. 김 전 총장은 총장직에 복귀한다.



재판부는 '총장직 사의를 표시한 사실이 없어 이사회의 사의 수용 결의는 무효다. 자신은 여전히 지스트 법인의 총장 직위에 있다'는 김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사의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총장직의 계속된 수행 의지를 표현한 점, 사직서 제출도 거부한 점 등으로 미뤄 확정적인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봤다.



김 전 총장의 확정적인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풀어서 밝힐 지스트 법인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의 결의가 모두 무효라는 판단이다.



지스트 정관에서 총장의 사임 절차나 효력 발생 시기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인이 사임 의사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방식·동기·경위, 사임 의사 표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임 의사를 판단해야 하는 점 등도 가처분 인용의 배경으로 들었다.



지스트 이사회는 지난 3월 30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총장에 대한 사의를 수용했다. 이사회는 총장 직무대행으로 김인수 연구부총장을 선임했다.



김 전 총장은 노조와의 갈등 속 사퇴 번복과 노조와의 부당한 합의 시도 논란, 거액의 연구수당 수령 등 각종 구설에 휩싸였다.



노조와의 갈등이 고조됐던 앞선 지난 3월 18일 지스트 홍보팀은 '총장과 부총장단은 최근의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의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 배포 얼마 뒤 김 전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에서도 이 같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달 과정의 오해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김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수용했다. 사의 표명을 놓고 김 전 총장과 이사회 간 서로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총장은 이사회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4월 6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김 전 총장은 2019년 3월 취임했다. 임기는 4년이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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