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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지키는 소화기·경보기 설치를
  • 호남매일
  • 등록 2021-06-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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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화재는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기도 대피하기도 쉽다. 하지만, 불기운이 가장 강한 최성기에는 소방서의 모든 소방차량이 출동해도 진압하기가 어렵다.


소방청에 따르면 연간 전체 화재의 18.3%가 주택화재이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7.8%(148명)를 차지했다.


또한 화재취약시기 즉 심야 취침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 기초소방시설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인명피해를 줄이려면 초기에 신속히 대피하고 진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주택용 소방시설(화재경보기와 소화기)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화재경보기는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내장된 음향 장치로 위험을 알리는 장치다. 경보음이 크게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으며, 주변에서 소리를 듣고 화재 신고도 가능하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몫을 할 정도로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이다.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먼저 의무화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화재 사망자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지난 1977년 관련 규정을 마련해 2004년까지 96%의 주택에 화재경보기를 보급, 사망자가 46%나 감소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설치도 어렵지 않다. 감지기는 천장에 나사만 박으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면 되고,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방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된다. 이렇듯 소화기 1대, 경보기 1개로 내 가정, 내 주택을 화마로부터 구할 수 있다.


소화기는 제조 일자 기준 사용 기한은 10년이며, 압력 게이지가 녹색을 향하고 있다면 정상이다.


화재경보기는 배터리 수명이 10년으로 주기적으로 배터리 점검이 필요하며 오작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경보음이 꺼진다.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이자 바람직한 처사로 여겨진다.


/정성민(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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