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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반려견 놀이터 찾아 "동물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
  • 호남매일
  • 등록 2021-06-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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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98조 개정 필요성 언급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진료비 공시제 도입 필요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려견놀이터를 방문해 "동물은 생명 그 자체로서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의 반려견놀이터를 찾아 서울시동물복지지원센터 현황 보고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는 638만 가구로 27.7%에 달할 정도로 반려동물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반려동물이 학대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거나 강제집행 시 반려동물이 압류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현행 동물진료는 진료체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같은 질병에도 진료항목이 상이하고, 동일한 진료행위임에도 비용이 수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반려견놀이터 및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인터넷 반려동물 거래 금지 등 판매 문화 개선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와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가 6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펫숍과 같은 관련 영업자를 통한 입양 비율이 24.2%로 뒤고 있다"며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함께 무허가·무등록 펫숍영업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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