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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 호남매일
  • 등록 2021-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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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화재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주택에서 화재 발생율은 18%에 불과 하지만 사망자 비율은 주택화재가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택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 화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나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대피가 늦어질 우려가 많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에 경보음을 울려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만약 화재경보기가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화재 사망자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77년에 기준을 마련한 지 27년 만인 2004년에 96%의 주택에 화재경보기를 보급해 사망자를 46% 감소시켰으며 일본의 경우 2004년에 기준을 마련하고 11년 만인 2015년에 81%의 주택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12% 감소시켰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7년부터 모든 주택에 대해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화재경보기는 마트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1만 원 안팎이면 살 수 있고, 천장에 붙이기만 하면 돼 설치도 간단하다.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된지 4년이 지났지만 아파트와 달리 개인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건 40%에 불과하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80% 수준까지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올리는데 10년 이상이 걸렸던 점을 감안해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국민적인 여론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류인상(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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