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노예PC방진상규명을위한시민사회모임은 16일 "광주·화순PC방 감금 피해자 부모들이 광주법원 앞에서 'PC방 사업주 구속 수사 요구'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시민사회모임 제공).
"PC방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아르바트생을 감금하고 폭행 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사업주가 구속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부모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화순노예PC방진상규명을위한시민사회모임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화순PC방 감금 피해자 부모들이 광주법원 앞에서 'PC방 사업주 구속 수사 요구'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부모의 자녀들은 화순과 광주의 PC방에서 수년간 폭행과 폭언, 감금, 협박, 사기, 인권유린, 강제노동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PC방 업주인 가해자는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등의 불공정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악질적인 방법을 동원해 오랜기간 합숙을 가장한 감금을 시키며 근로를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PC방 매출이 안나오면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며 "아이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가족들을 청부살인하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전했다.
결국 "PC방 업주는 경찰 수사를 받게됐지만 검찰은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반려(기각)하고 가해자를 불구속처리 했다"며 "검찰 덕분에 가해자는 사업장을 정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검찰은 광주와 화순에서 발생한 노예PC방 업주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 화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감금, 협박 등 혐의로 PC방 업주 A(35)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최근까지 B씨 등 20대 6명을 고용해 PC방 동업자인 것처럼 계약서 등을 작성한 뒤 수익금이나 급여 등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직원처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화순=주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