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구매 위반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광주전남중기청 제공) 2021.06.17
광주·전남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 애로를 해결해 줄 전문 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 센터는 신고·접수된 공공구매 위반 사항을 현장조사 하고, 시정조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광주전남중기청은 17일 청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와 '공공구매 위반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센터 현판식을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공구매 위반 신고센터 설치·미이행 기관 신고 접수'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와 정밀 실태조사', '공공구매 불편·애로 사항 접수·처리', '공공구매 제도 홍보·교육·상담회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날 센터 개소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 별 중소기업제품 목표 구매 비율 점검과 지원활동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판로지원법에 따라 구매 목표 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경쟁제품 634개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이를 설계에 반영해 직접 구매해야 한다.
공공구매 위반 신고·불편·애로 사항 접수는 광주전남중기청(062-360-9155)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062-955-0267)로 하면 된다.
장대교 광주전남중기청장은 "'공공구매 위반 신고센터' 개설을 통해 관내 공공기관들의 제도 미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조달청, 지자체,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