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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 호남매일
  • 등록 2021-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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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 신고 당부


광산구가 관내 환경오염 우려 지역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집중강우 시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단속은 3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제1단계로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7월부터 8월 초까지 2단계로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배출(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구 합동 점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3단계(8월 중)는 집중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를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고 홈페이지 등에 위반내용 및 처분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유선전화 128, 무선전화 062+128)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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