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올해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된다.
해당 보험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2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진단위로금이 지급되며,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의 위로금이 추가 지급되고 자전거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각각 1천만 원 한도로 보장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발생하는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장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기간(소멸시효)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요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환영받고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고 있다”면서 “자전거보험은 물론 안전한 자전거 도로확보로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