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과 광산구청, 광산경찰서, 광산구의회는 최근 광산경찰서에서 이광호 부행장과 김삼호 청장, 김광남 서장, 박현석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광주은행 제공), 2021.06.23.
광주은행과 경찰, 지자체 등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3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최근 광산경찰서에서 광산구청, 광산경찰서, 광산구의회 등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금융사기에 대응하는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고객 밀착형 대응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인공지능 모델을 결합한 ‘통합 AI FDS’ 시스템을 운영해 금융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탐지와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 접속 정보,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광주은행은 ‘통합 AI FDS’를 통해 특이거래 등 보이스피싱 모니터링을 즉각적으로 분석해 이를 각 기관과 협조하기로 했다.
이광호 광주은행 부행장은 "갈수록 금융사기가 지능화됨에 따라 광주은행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기능과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상거래 분석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금융사기 대응전략을 펼친 결과 지난 2018년 7억원, 2019년 13억원, 2020년 15억원, 2021년 현재 12억원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성과를 냈다.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