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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보석 허가…보증금 2억
  • 호남매일
  • 등록 2021-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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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광주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모(42)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조건부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 원 납부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 제출, 거주지 제한, 법원·수사기관 소환 의무 출석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지난 11일 구속된 이씨는 일주일 뒤인 18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가 취하했고, 22일 다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사업·운영 자금 명목으로 지인·투자자·재력가 7명에게 17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억대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청연 메디컬그룹은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현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 법원에 개인·기업 회생 신청을 냈고,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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