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수금책이 금융경비원의 예리한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다.
지난 2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17분께 광주 광산구 한 은행 365코너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든 20대 중반 남성이 들어섰다.
무인 자동 입출금기기(ATM) 앞에 선 그는 비닐봉지에서 5만 원 권 현금 뭉치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번갈아보며 거액을 100만 원씩 나눠 송금했다.
이를 지켜보던 금융경비원 A(39)씨는 지난달에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해 수금책이 검거됐던 경험을 떠올렸다.
곧바로 주저 없이 112 상황실에 의심 신고를 했다. 접수 3분 만에 출동한 관할지구대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수금책 B(2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B씨가 미처 송금하지 못한 930만 원은 압수,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B씨는 저금리 전환 대출 유혹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입건됐다.
B씨는 같은날 오후 3시께 광주 모 지역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456만 원 중 526만 원을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범행 전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당 20만~80만 원을 보장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수금책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경찰은 이날 금융경비원 A씨에게 보이스피싱 검거 유공 표창장과 함께 검거포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해 수금책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최근 한 달 사이 보이스피싱 수금책 2명을 검거하는 데 큰 힘을 보탠 셈이다.
김광남 광산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협력 대응 덕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광산경찰은 금융감독원·금융기관을 비롯해 광산구청·광산구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