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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술·생필품·화장품·사료 '대리점 갑질' 조사
  • 호남매일
  • 등록 2021-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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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페인트 포함 총 6개 업종 대상 '구매 강제' 등 갑질 경험 여부 살펴 법 위반 혐의 발견 시 '직권 조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생필품·화장품·사료·기계·페인트 6개 업종에서 '대리점 갑질'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실태 조사에 나선다.



28일부터 오는 8월23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되는 이 조사는 전속·비전속, 재판매·위탁 판매, 계약·주문·반품·정산 방식, 가격 결정 구조 등 대리점 거래 기본 사항,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애로 사항,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대리점 거래 기본 사항의 경우 거래 전반 과정과 판매 장려·판촉 행사·대리점 지원 등 협력 관계도 확인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의 경우 구매 강제·이익 제공 강요·판매 목표 강제·불이익 제공·경영 간섭·주문 내역 확인 요청 거부 및 회피·보복 조치 등 대리점법(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위반 행위를 겪은 적 있는지가 주된 조사 대상이다.



지난해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리점 애로 사항과 이에 따른 공급업체의 지원 현황 및 계획도 조사 내용에 포함한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위기가 다시 발생했을 때 공급업체-대리점 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수행한다. 현장감 있는 응답을 확보하기 위해 KDI 주도의 방문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PC·모바일을 통한 웹 조사를 병행한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결과는 업종별 시장 현황 등을 반영해 분석하고, 그 내용은 10·11월 2회에 걸쳐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표준 대리점 거래 계약서를 연내 마련하고, 법 위반 혐의는 추후 직권 조사를 통해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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