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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전두환 없이 항소심 두 번째 재판…방청권 배부
  • 호남매일
  • 등록 2021-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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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5일 오후 1시 1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 앞, 선착순 33명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다음 달 열린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7월5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방청을 허용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선착순 배부한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3석으로 제한한다.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번호에 따라 착석하면 된다. 신분증을 챙기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전씨는 지난달 10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할 수 없다며 2주 뒤로 미뤘다.



지난달 24일엔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재판이 또 연기됐다. 전씨에게 적법한 기일 공지와 함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 개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첫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65조 2항에 따라 인정신문 없이 개정했다.



5·18단체는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인정신문 없이 공판을 개정한 만큼, 검찰 추가 의견만 듣고 선고할 수 있는데도 "전씨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며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 변론 시간이 전씨 변호인(1시간 32분)과 검사(7분) 간 차이가 상당한 점, 1심에서 확정된 사안을 반복해 주장하는 것을 제재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기계적 중립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소송 지휘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관렵 법은 2회 이상 불출석에 따른 결석재판 허용 시에는 '제2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에 관해 별도로(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고, 공판기일 내에서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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