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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 1호 시책은 '어르신 범죄예방·안전'
  • 호남매일
  • 등록 2021-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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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활동 강화·1인가구 보호 지역사회 연계 전남지역 65세 이상 인구 23.8% '초고령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승진 임용식.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초고령화 지역인 전남의 제1호 시책으로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30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하루 앞둔 이날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제1호 시책으로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은 5월 말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3.8%로 초고령화 사회인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위기 어르신 발굴·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활동 강화, 어르신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 대응체계 확립, 1인 가구 어르신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활동 전개 등이다.



전남도와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자치경찰공무원 11명(경감 1명, 경위 8명, 경사 1명, 경장 1명)의 승진 임용식도 개최했다.



지금까지 경찰공무원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없었지만,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임용권 일부가 도지사와 위원회에 위임됐다.



임용식에는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조만형 위원장은 “초고령화 사회인 전남의 특성을 감안해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제1호 시책으로 심의·의결했다”며 “앞으로도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호 시책에 이어 7월 중 도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석하는 세미나 등을 개최해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2호, 제3호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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