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아동학대 원장·교사 자격정지 2년에서 5년으로 강화
  • 호남매일
  • 등록 2021-07-01 00:00:00
기사수정
  • 통학버스 하차 미확인으로 상해시 어린이집 1년 운영정지


앞으로 아동학대 등으로 아동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또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필요경비를 포함한 보육료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1회 위반, 300만원 이상 등으로 정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참관 및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이 밖에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보육실태조사 결과는 관보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더욱 안전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어린이집 위생관리,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재지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등 안전하고 활기찬 어린이집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사회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