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학기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대학생 자녀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 대학교에 재학, 입학(신입·편입·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이어야 한다.
올해 2학기부터 심사요건 중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촌 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 소득심사를 폐지함에 따라 심사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신청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해 신청 기간을 늘린다. 융자실행은 빨라져(최대 8주 단축) 지원자의 편의를 대폭 향상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가구의 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을 대상으로 농촌학자금융자 상환유예를 올해 12월까지 신청받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7월5~23일 작성·제출하면 된다. 학자금 융자는 서류 및 자격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에 융자를 실행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