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계면 서호리의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무안군 의원의 지위가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은 대규모 면적에 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절차를 피해 갔지만, 주민들로부터 환경 피해 발생 등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의혹을 사고 있다.
무안군 서호리 주민들은 최근 각종 민원과 군청 집회 등을 통해 “개발행위가 쪼개기 인허가로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등을 피하면서 개발행위 현장이 재해 위험성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이 2020년 5월 약 4000만원을 들여 실시한 개거 설치 및 안전 농로 구축 사업을 실시한 것을 두고, 개발 사업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해 준 특혜성 공사란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무안군의원 친인척이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개발행위지역의 전반적인 소유가 관계됐다는 흔적이 발견되면서, 군의원 지위가 작용한 것 이라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망덕산 난개발 저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호리 일대 대규모 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토사와 산사태의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며 “상식적으로 산림지역을 개발할 때에는 배수문제와 토사 유실을 최우선 고려해 설계되고 시공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지역 내에서만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으나 홍수시 그 물이 동네를 통과해 배출 될 우려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동네 뒤에서 도대 마을로 가는 주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 소로길을 포장공사를 실시해, 개발자를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한 포장이란 의심을 하고 있다”며 특혜성 공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군의원의 지위가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대책위는 “두 필지의 소유주가 동일인이다” 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3월에 필지를 분할해 인허가를 받았다”고 쪼개기 의혹을 제기하며, 무안군의원 친인척의 개입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실제 등기 기록에 따르면 허가지역의 상당 토지가 무안군의원 친인척으로 알려진 자의 소유이거나, 인허가를 앞두고 직전에 분할된 인접토지에서도 군의원 친인척이 소유했던 기록이 발견됐다.
대책위를 중심으로 불거진 각종 의혹과 쪼개기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의혹,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개발행위가 특혜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어 적잖은 마찰음을 예고하고 있다.
/무안=김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