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는 교체·폐기해야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ㆍ폐기해야 한다. 외부 용기가 부식됐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도 즉시 교체ㆍ폐기해야 한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안전기한) 확인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등이 있으며 제조일자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다.
노후 소화기는 관내 동구청(행정복지센터)에서 소화기 1개당 3천원의 수수료를 내고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 받아 소화기에 부착하여 쓰레기 수거장에 배출하면 된다.
노후소화기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조연월을 확인해 10년 지난 노후 소화기를 폐기해야 한다.
초기 화재 시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효과가 발생한다.
가정이나 사업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보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다.
/김민석(광주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