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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따로, 투표 따로' 전남 부적격 권리당원 말썽
  • 호남매일
  • 등록 2021-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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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입당원서 작성시 거주지 허위 표기 의혹 주민 선택권 위축, 금권 유혹, 표심 왜곡 부작용

전남 일부 지역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 등 출마후보 당내 경선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온라인 권리당원에 주소지와 투표지역이 서로 다른 외지인들이 신청하는 사례가 적잖아 '부적격 권리당원' 의혹이 일고 있다.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금권·동원 선거로 표심이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고 권리당원 반영률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거주지 확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6일 전남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권리행사 시행일(3월1일)로부터 6개월 전인 다음달 31일까지 온·오프라인 권리당원을 모집 중이다. 당규상 신청인은 6회 이상 월 1000원의 당비를 납부할 경우 권리당원 지위를 부여받아 공직·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예비경선 컷오프에 결정적 키가 될 호남 권리당원은 30여 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 4만6000여 명, 전남 20만 여명, 전북 8만5000여명 등으로 전체 권리당원 80만 명 가운데 30~40%에 이른다.


컷 오프 과정에서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50%가 반영되다보니 후보들 입장에서는 인지도 높이기와 함께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3선 제한' 등으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의 경우 입지자가 쏟아지면서 권리당원 모집경쟁도 과열로 치닫고 있다. 당비대납과 1인당 얼마씩의 금품 제공설(說)과 함께 주소지와 투표(권리행사) 지역이 서로 다른 부적격 논란도 곳곳에서 일고 있다.


온라인 입당원서에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주소지를 기재토록 돼 있으나 임의대로 주소지를 적더라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허위 주소지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실제 거주지는 수도권이나 광주임에도 입당원서에는 '담양'이나 '나주'로 기재해도 정당과 행정기관 전산망이 연동돼 있지 않은데다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사실확인이 쉽지 않다. 실제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달라도 이중가입할 수 있는 맹점도 있다.


전남 기초단체장 입지자 A씨는 "모집해둔 권리당원이 적은 경우 수도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해 주소지만 '전남 ○○군'으로 적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다들 하고 있어 가만 있으면 바보가 된다"고 말했다.


B후보도 "(온라인) 권리당원 모집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다"며 "이 과정에서 후발주자의 경우 금권·동원 선거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결국 주민선택권이 위축되고, 표심(민심)이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지역 한 설비업자는 "전남의 한 사무실에서 시공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관계자가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들이 대 당혹스러웠다"며 "'주소지가 다르다'고 말했지만 '사업장 주소지라고 쓰면 된다'고 해 울며 겨자먹기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당비 1000원도 외지인 휴대전화로 결제되다보니 더더욱 검증에 어려움이 따른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서울시민이나 부산시민이 전남 ○○군수 경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입당원서를 시·군 지역위원회가 아닌 도당에서 받아 보니 검증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거주지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컷오프 과정서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비율을 7대 3이나 8대 2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허위주소 당원을 가려내기 위해 지역위원회나 도당 차원에서 일정 기간 권리당원 대면교육을 실시해 불참자에게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대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일부 문제제기는 있다"며 "도당 차원에서는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거주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허위 거주지가 확인될 경우 권리를 제한하거나 징계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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