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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경남 골프모임·식당 등에 과태료 부과
  • 호남매일
  • 등록 2021-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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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군 '사적모임 금지 위반' 적용 경남 주민 12명, 식당 2곳 420만원


화순군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남 골프모임 일행과 식당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6일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경남지역 주민 12명과 식당 2곳에 총 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경남지역 주민 12명은 지난달 21일과 22일 화순에서 가족동반 골프모임을 열고 식당 등을 이용했으며 지난달 29일 경남 5188번 등 일행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화순군은 골프모임 일행과 식당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9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전남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골프모임 일행 12명에게 각각 10만원, 식당 2곳에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성과 책임성, 일상과 방역의 조화에 기반한 것이다”며 "화순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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